정보속으로 햄버거 메뉴

 

 

전세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내 집이 있어도 자금이 막힐 때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이 말은 집을 가진 집주인이 처한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막상 세입자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다가오면
유동자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생깁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집을 담보로 삼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대상, 조건, 절차, 유의사항까지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란?

전세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보통 세입자의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한꺼번에 반환해야 하는데,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집주인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 이 제도는 **금융권과 정부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함께 운영하며,
주택 소유자는 이 대출을 통해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이고, 세입자는 안정적인 전세금 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출 자격 요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항목 내용
대상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집주인)
세입자 전세계약이 만료되었거나, 계약갱신을 거부한 세입자
담보 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평가 가능한 주택
채권 관계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기록 필요
소득 및 신용요건 신용 1~7등급, 연 소득 2천만 원 이상 (은행별 차이 존재)

📌 단,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 중이거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이행 목적'으로 대출을 빠르게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3. 대출 조건 한눈에 보기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승인 절차가 간단하며, 금리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 대출 조건 요약

항목 내용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주택 시세의 70% 이내)
금리 연 3.5% ~ 5.5% (은행별 상이)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 기간 보통 1~3년 (연장 가능)
담보 대상 주택의 1순위 저당권 설정

💡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HUG 등)의 보증서를 활용하면 승인율이 높아지고, 금리도 인하됩니다.

 

 

 

 

 

 


4. 신청 절차 – 순서대로 알아보기

📌 STEP 1. 사전 상담 및 준비

  •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신청 의사 전달
  • 필요한 서류 확인

📌 STEP 2. 서류 제출

필수 서류
전세계약서 (세입자와 체결)
주민등록등본 (세입자 전입 확인)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 증빙)
임대차 보증금 반환 확인서 또는 합의서
본인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

📌 STEP 3. 담보 평가 및 승인

  • 금융기관에서 해당 주택 시세 및 담보가치 평가
  • 보증기관 심사 진행 (HF, HUG 등)

📌 STEP 4. 대출 실행 및 보증금 반환

  • 대출금은 집주인 계좌로 입금
  • 해당 금액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5. 주의할 점 – 이런 경우는 승인 어렵습니다

  • 담보 주택에 기존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 세입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보증금 반환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대출 신청 시
  • 담보주택이 경매 진행 중이거나 가압류 등 법적 분쟁 중일 경우

6.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보증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특징
국민은행 HF 보증 연계, 심사 빠름
신한은행 다가구/다세대 주택도 가능
우리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하나은행 최대 5억 한도, 금리 할인 이벤트
농협은행 지방 소재 주택도 유리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외국인 집주인도 가능 (조건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상품 직접 운영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반환 보증과 연계 가능

 

 

 

 

 

 


7. 실제 사례 –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례

✔ 사례 1 – 60대 다가구 주택 소유자 A씨

세입자 3명 중 1명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7천만 원을 요청했지만,
즉시 현금이 부족했던 A씨는 HF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통해 1억 원 대출 실행
→ 보증금 반환 후 연 4.2% 금리로 2년간 이자 상환 중
→ 임대 수익을 통해 무리 없이 상환 중

✔ 사례 2 – 청년 1주택 소유자 B씨

부모에게 물려받은 오래된 주택에 세입자를 들였던 B씨
→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매매가 안 되고, 보증금 5천만 원 반환 기한 임박
→ 신한은행 연계 보증상품으로 주택 담보대출 실행
→ 세입자와의 갈등 없이 계약 마무리


8. 마무리 – 내 집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세요.

이는 단지 돈을 빌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임대인으로서의 신뢰를 지키고, 세입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정보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도 줄이고 주택 자산의 가치를 더욱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쪽 화살표